[배출가스 5등급 조회하기] 내 차 미세먼지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기

내 차 배출가스 5등급인지 조회하기 (공식)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걱정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곧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중이시라면 이 글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매일 1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내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국룰입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1. 운행제한,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이번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됩니다.

시행 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단,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시행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6개 특·광역시(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2. ★가장 중요★ 내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입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저공해 조치가 된 건지 가물가물하시죠?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 한 번이면 바로 끝납니다. 여기가 공식 사이트라 제일 정확하더라구요.

3. 만약 5등급인데 운행하면? (과태료)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시간/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만 실수로 운행해도 10만 원이니, 운행 전에 꼭!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4.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나요?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크게 전국 공통 제외 차량과 지역별 제외 차량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차량(소방, 구급 등)

지역별(수도권):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지역별(광주/대전/울산/세종): 위 항목 외에 영업용 차량이나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등도 제외됩니다.

※ 단, 지역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차량의 해당 여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필독★ 5등급 차량이면 어떡하죠? (보조금 26년까지)

만약 조회 결과 5등급 차량이 맞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조기 폐차’를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소식

이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 부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2026년까지만 운영됩니다.

지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 내년에 하겠다고 미루다간 보조금 없이 과태료만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도 아까 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2025년 12월~3월, 수도권+6대 광역시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2. 지금 바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링크) 들어가서 내 차 등급부터 조회하기.
3. 5등급 차량이면 DPF/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2026년에 종료되니 빨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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