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돌려받을 돈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올해(2024년 귀속)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한도가 늘어난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국세청에서 불러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놓치면 후회할 절세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더 쓸지, 체크카드를 더 쓸지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필독★)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와 출산 보육 관련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한도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겠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번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확대: 월 1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 기준 완화: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꿀팁’ 정리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와 안경 구입비 등은 직접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 맞벌이 부부 카드 공제 몰아주기: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문턱을 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이라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니 담당 부서에 꼭 문의해 보세요.
• 기부금 영수증: 종교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홈택스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단체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세 줄 요약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 확인하고 남은 기간 카드 사용 전략 세우세요.
2. 주택청약 한도 300만 원 상향,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 올해 바뀐 세법을 꼭 확인하세요.
3. 안경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