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및 신청하기

기준이 매년 바뀌고 공제되는 항목도 많아서, 일단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게 필수입니다.

★필독★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크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 기준)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준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20만원, 부부가구 약 3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참고이며, 내 ‘소득 인정액’은 모의계산이 필수!)

신청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부동산·자녀재산, 어디까지 포함되나?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소득 인정액’은 월급(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 2024년부터 3,000cc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자녀 재산: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무료 임차)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증여재산)은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기준 약 1억 3,500만원), 부채 등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집 한 채 있으니 무조건 탈락”은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아님!)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2월생이면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장 편리하죠)

세 줄 요약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단독 약 22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4천만원 이상 고급차, 부동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소득에 포함되니 ‘복지로 모의계산’이 필수입니다.

3.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꼭 하셔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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