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전기요금과 따로 나왔던 TV 수신료(시청료)가 2025년 10월 23일부터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어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오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TV 없어도 무조건 내야 하냐”고 궁금해하시더라구요. 집에 TV 수상기가 아예 없다면 당연히 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꿀팁, ‘면제 신청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 TV 없으면 ‘면제 신청’ 하세요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집에 TV 수상기(튜너가 내장된 모니터 등)가 아예 없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징수 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아래 방법으로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 전화 신청 (가장 빠름):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TV가 없어서 수신료 면제(해지)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2. 온라인 신청: KBS 수신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제 신청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PTV나 인터넷 TV(OTT)만 보고, TV 수상기 자체가 없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필독★ 면제 신청 후 확인 절차
신청만 한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구요.
• 1. 실물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KBS에서 현장 방문 조사나 전화 확인을 통해 실제로 TV 수상기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2. 서류 제출 (필요시): 경우에 따라 TV 미보유 사실을 입증할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주기적 재확인: 면제 승인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주기적으로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TV가 없다면 바로 면제 신청부터 하시는 게 국룰입니다.
세 줄 요약
1. 2025년 10월 23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징수’됩니다.
2. 집에 TV 수상기가 아예 없다면(IPTV, 인터넷TV만 보는 경우 포함)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시, KBS에서 현장 방문이나 전화로 실물 미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